교직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학칙 제12조 제1항 별표3에 의하여 설치된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이하“교직부”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1. 교직과정 운영의 기본계획
  2.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3. 3. 교직과정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4. 교직 부전공 표시과목 결정승인에 관한 사항
  5. 5. 교육실습 운영
  6. 6. 교원자격 검정업무 지원
  7. 7.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부장)
  1. ①교직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부장은 교직부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직원)

교직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교직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①위원회의 위원은 교직부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직부장이 된다.
  3. ③위원은 교직부장의 추천으로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1.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이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교직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직부장이 사범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