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교직부
조회수 1332 등록일 2021.07.08

1. 2021. 6. 23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결격사유 확인 방법

    - (성범죄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됩니다. 

    - (마약류 중독 여부)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6.23 시행법에 의거 하여 2020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대상이 되오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간 : 3일~ 15일 소요  


첨부파일 확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미 숙지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