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복 여부 검사 변경 안내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복 여부 검사 변경 안내 |
작성자 |
교직부 |
조회수 |
42 |
등록일 |
2025.06.12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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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24년 주요 안내사항 ◦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검사 비용) 시‧도교육청 예산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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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
| 의료기관 |
| 신청인(개인) |
| 교원양성기관 | 병원 검진 | ‣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 | 음성 반응 |
‣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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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반응 |
‣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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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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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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