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운영규정(이하“교직부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교직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교직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경우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
이 세칙에서 “교직과정”이라 함은 사범계학과를 제외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의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
-
선발된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신청 절차 및 선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신청학기 기준 교직과정 설치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
- ② 3학기 이수학점이 51학점 이상인 자(단, 2학년 1학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절학기 성적은 미포함)
- ③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
제5조(교육실습의 시기)
교육실습은 졸업예정학년에 실시한다.
제6조(교육실습비)
-
- ① 교육실습비는 교직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 ② 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실습비는 비사범계학생에 한하여 납부한다.
제7조(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졸업예정일 전에 소속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직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전형료 해당액 수입인지 첨부)
- ②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1부.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