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의 기능


 
 
학교 현장 이해 및 수업·평가·학생생활지도 등 전문 역량 함양
 
교직에 대한 적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이론과 교육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한 교육이론 탐구
 
교원 양성기관에서 습득한 교육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원 임용 전 자기 평가의 기회가 되고 현장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 
 
수업실행 후 피드백을 통한 수업기술 습득 및 수업 개선 의지 함양
 
학교, 협력교사, 예비교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교사가 갖출 역량 탐색
 
직장 생활, 동료 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험 습득
 
올바른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교사로서의 사명감 함양

・학급 경영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

・학생 상담 경험을 통한 발달 단계별 학생 이해 

수업- 평가- 사후 지도 등 교과교육 전 영역에 대한 경험

・학교, 학급, 교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수업 참관을 통해 교직에 대한 이해와 교육자의 자세 인식

・교육 이론의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사의 수업 활동 및 학생의 학습 장면 관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관찰을 통한 교육실태 파악

수업 설계, 수업 준비, 수업 실행, 수업 후 평가 등 경험

・대학에서 배운 교육 이론의 실제 적용 능력 배양

・교수- 학습 원리 적용 및 실제적·효과적 방법 습득

・실제 수업을 통한 교수- 학습 수행 능력 신장

총 괄

 


 

교육실습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교직과목(22학점) 중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중략)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별표3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2 -

 

교육실습 주요 내용과 운영

 

01  

교육실습 주요 내용

교과목

주요내용

학교현장실습

▪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양성대학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교육실습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P/F로 운영가능

  ※ 운영형태: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

  ※ 기초학력 보조교사(강사) 등 학교현장 지원 예비교사로 근무한 경우도 학교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 단, 협력교사가 지정되어야 하며, 협력교사로부터 확인서 등 대학에 제출 필요 

▪ 대학의 장은 선정된 협력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현장실습계획을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1. 참관・수업실습: 교과(군)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참관을 포함

2. 실무실습: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3. 학교현장실습의 구체적 실습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권장

  ※ 학년 분산형(2학년 참관, 3학년 실무, 4학년 수업지도 등), 상시 실습형(매수 일정 요일 지정 등), 학기단위 실습형(일부 학기를 실습 학기로 지정 등), 공동연구형(현장 교사와 교과 수업 현장 연구 협력 등) 등

교육봉사활동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지도, 방과후 지도, 초등돌봄교실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 3 -

 

02  

 교육실습 운영 가능 기관 및 내용

구분

내용

학교

현장

실습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고시 제6조 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양성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선정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성대학의 장이 허가할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 외에서 50% 기간 내(2주)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 등 학교급의 구분을 두지 아니한다.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실습 대상 인원 및 지원(협력)학교의 규모 등을 감안 하여 학교현장실습생을 수용하고,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학점인정 방법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되, 학교현장과 협의하여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

봉사

①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한글학교도 가능

②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예)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내용 등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에 대한 학점인정 방법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되,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⑧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을 포함하여 교원양성 기간 동안 실시한 교육봉사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 4 -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예비교원이 길러야 할 역량

구분

세부요소

비고

교육과정

・학교 및 교과 교육 과정 이해 및 실행력 

학급 교육과정 설계 및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이해 및 개발

수업지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교수전략 이해와 적용 

교과 융합 등 창의적 교수- 학습 설계와 적용 

교육 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과 활용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 적용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생별 개별화 지도 방법 등 

생활지도 

・학생 관찰- 기록 및 상담기술 이해 및 활용 

・학생과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대화법 

학급경영

・민주적/협력적/창의적 학급 경영 능력 

・학급 조직 구성 및 관리

・학급 행사 계획 및 실행

교직 문화

・교직/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교과연구회, 학습공동체 등 연구문화 경험

・동료 교사, 교장·교감과의 협력적 태도 등

교직 실무

・교수- 학습 이외의 교내외 업무 처리 

・교육과정 변화,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이해

・행정업무시스템 활용 등

변화 적응

・원격교육 등 최신 ICT를 활용한 교육 방법 적용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대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교육제도와 정책 변화

자기발전

・교원들의 생애주기별 연수 등 개발 방법

・학생 동아리 지원을 위한 취미, 교과 외 활동 

・주전공 이외의 복수 다 교과 역량 강화 태도 등

- 5 -

 

학교현장실습 시 유의 사항

 
  예비교원


 

1. 근무 사항

가. 모든 교육실습생은 실습학교/협력교사의 안내에 따른다.

나. 근무 중에는 항상 교원(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다. 교육실습 기간 동안 배우고 익혀야할 역량을 명확히 한다. 

라. 교원과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마.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 근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린다.

바. 교내 및 학교인근에서도 금연 수칙을 준수한다.

사. 점심시간은 학교의 일정에 맞추고 학생 생활지도 활동 등에 참여한다.


 

2. 학급경영 및 학생 생활 지도

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맞게 지도한다.

나. 학급 경영은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방침에 따라 지도한다.

다. 모든 담당 학급일은 협력교사/학급지도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마.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바. 여러 학생을 상대로 할 때는 경어나 예사 높임말을 사용한다.

사. 학생지도는 교내에서 하고, SNS 등 교육 목적 이외의 사적인 접촉은 금한다.


 

3.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른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와 학교의 생활방역 체계를 철저히 준수한다.

나. 발열,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유선으로 실습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출근여부를 결정한다.

다. 협력 교사와 적극 협력하여 학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에 내실을 기한다.

라. 예비교원으로서 학교 방역 관리와 학생지도에도 적극 참여한다. 


- 6 -

 

FAQ


1. 교육실습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은 몇 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 교육실습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 방과 후 시간)을 교육실습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아침자율학습 지도, 급식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 기간에 공휴일 또는 개교기념일이 포함될 수 있나요?

☞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단,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함.(고시 제6조 4항).


3. 학교현장실습은 꼭 한 학기에 집중해서 실시해야 하나요?

☞ 학교현장실습의 방법이나 기간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마련하게 되어 있음. 단, 학교현장실습은 특정 학기에 집중하지 않고, 학기 또는 학년 별로 분산해서 실시하거나, 학생 별 강좌가 없는 요일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교사와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음.


4. 복수전공자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주전공으로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함.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도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각각 실시할 것을 권장함. 2008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도 주전공(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한 번만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함


5. 학교현장실습을 외국의 학교에서 할 수 있나요?

☞ 가능함. 단,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일 경우에 한함


- 7 -

6. 코로나 때문에 현장실습 학교를 찾기 어려운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코로나로 인하여 실습학교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2주까지는 양성대학의 허가 하에 간접실습으로 가능함. 또한 양성기관의 허가 하에 원격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이수도 가능함. 기초학습 보조 강사 등 교육 지원활동도 학교현장 실습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양성대학과 협의바람


7.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음.


8. 교육봉사활동을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나, 공공기관 또는 협력학교의 직인으로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될 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함.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이 불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 가능함. 단, ’20, ’21학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도 한시적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9. 휴학, 방학 또는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봉사활동을 실시했을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이나 방학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10. 중등학교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데, 유치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해도 되나요?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교육봉사활동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학교급이나 표시과목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11.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생이지만, 연령층이 다양한데, 이 곳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함.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이 포함됨.

- 8 -

 

부록 -  협력학교 

운영 매뉴얼 (예시 안)

1. 교수‧학습 과정안 (사례)

배움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일     시

2020.  .   .

교    시

장     소

소단원명

수업 대상

수업 교사

교수•학습모형

교수•학습자료

배움 목표

수업 의도

(수업 철학)

핵심 역량

문제해결능력

다중 문해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민주시민의식

문화적 소양

생태적 감수성

학습 단계

배움중심 교수∙학습 활동

배움 열기

(동기유발 및 

전시학습 상기)

배움 활동

(문제 탐색 및 

문제 해결)

배움 정리

(적용 및 정리)

모둠 활동 계획 및 기타 참고 사항

- 9 -

□ 교수‧학습 과정안 약안 양식(예)

단원/ 주제


1

수업자 의도

17


2

수업 설계

17

대상학년

관련교과

(단원/차시)

성취기준

국가수준

교육과정재구성 성취기준

수업 설계

핵심 질문

세부 활동 내용

평가


3

본시 학습의 흐름(예시)

17

생각

열기

읽고 분석하기1

읽고 분석하기2

평가하고

적용하기

연결하기

텍스트 생산하기

- 10 -

4

교수 · 학습 과정안(예시)

17

핵심 질문

학습목표

학습자료

(준비물)

교사용

학생용

학습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 및 유의점(
 
)


도입











전개























정리


[동기

유발]










[활동 1] 나를 생각그물로 표현하기









[활동 2] 생각그물을 보고 친구 알아맞히기






[마무리]


▣ 나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기

- 나의 특성과 성격 등을 떠올려보고 나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사물을 찾아본다.

- 나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사물 발표하기

- 그 사물이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의자: 저는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와 같아요. 친구들이 저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 나를 생각그물로 표현하기

-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그물로 표현해 본다. 

예)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과 그 이유

나를 닮은 동물과 그 이유

나에게 어울리는 계절과 그 이유

내가 가장 행복해할 때와 그 이유

내가 가장 슬퍼할 때와 그 이유 등




▣ 생각그물을 보고 친구 알아맞히기

- 친구가 작성한 생각그물의 내용을 살펴본다.

- 생각그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본다.

- 친구가 작성한 생각그물에 대해 자신의 생각 이야기하기




▣ ‘내가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동영상 감상하기

- ‘내가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동영상을 감상한다.

-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5분










15분








15분







5분










활동지,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다음 활동을 위해 생각그물 안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도록 한다.








내가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동영상 자료


4. 학교현장실습 4주간 계획(사례)

- 11 -


일자

(요일)

교시

지도 영역

지도 내용

지도

교사

비고

1주

5.18

(월)

1

학교문화

・ 문서관리지침 및 교원의 복무 인사

지도서


2

교육과정

・ 자유학년제

3

교육과정

・ 교사,학생 동아리활동 운영의 실제

(교사를 성장하게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5.19

(화)

1

교수학습지도

・ 수업나눔의 실제(정규수업 시간에 책 읽기)

2

생활교육

・ 생활지도의 실제 

3

학급운영

・ 학급경영의 실제

5.20

(수)

1

교수학습지도

・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2

교수학습지도

・ 교수・학습과정의 실제

3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5.21

(목)

1

교수학습지도

・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평가 이해하기 

에듀넷 티클리어

2

교수학습지도

・ 성취평가제 이해하기

에듀넷 티클리어

3

교수학습지도

・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이해하기

에듀넷 티클리어

5.22

(금)

1

교육과정

・ 고등학교 수업의 실제

2

진로지도

・ 학교 진로교육의 이해

3

오리엔테이션

・ 직접실습 오리엔테이션


일자

(요일)

교시

지도 영역

지도 내용

지도

교사

비고

2주

5.25

(월)

1~6

수업 지도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 실습록 제출(온라인)

5.26

(화)

1ᐨ7

수업 지도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 실습록 제출(온라인)

5.27

(수)

1ᐨ6

수업 지도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 1차 연구보고서 제출 - 온라인

・ 실습록 제출(온라인)

5.28

(목)

1ᐨ7

수업 지도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 교과별 평가문항 및 문항정보표 작성

・ 실습록 제출(온라인)

5.29

(금)

1ᐨ7

수업 지도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 교과별 평가문항 및 문항정보표 작성 

・ 실습록 제출(온라인)

- 12 -

일자

(요일)

교시

지도 영역

지도 내용

지도

교사

비고

3주

6.1

(월)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6

수업 참관 및 협의회

・ 교과별 시범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보고서 제출

・ 2차 연구 보고서 제출 

(교과별 평가문항 및 문항정보표 작성) 

6.2

(화)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7

수업 참관 및 협의회

・ 교과별 시범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계획서 제출

 개인 수업연구 계획서 제출 (교과대표 수합)

・ 교과별 대표수업 계획서 제출 (교과대표 수합)

6.3

(수)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6

수업 지도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본시안 제출

 개인수업연구(6.5일 이전 수업자) 

교수학습과정안 제출 1기 (교과대표 수합) 

6.4

(목)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7

수업 지도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6.5

(금)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7

수업 지도

학급 경영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본시안 제출

・ 개인 수업연구(6.8 이후 수업자)

교수・학습 과정안 제출 2기 (교과대표 수합) 




- 13 -

일자

(요일)

교시

지도 영역

지도 내용

지도

교사

비고

4주

6.8

(월)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6


수업 지도

・ 교과별 대표수업 연구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6.9

(화)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7

수업 지도

・ 교과별 대표수업 연구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6.10

(수)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6

수업 지도

・ 교과별 대표수업 연구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6.11

(목)

아침조회

08:40ᐨ08:50

조회

・ 교과별 출결확인 및 전달 사항 확인 

・ 출근부 관리 (교과 대표 교생)

1ᐨ7

수업 지도

・ 교과별 대표수업 연구

・ 동료교생 수업 참관 및 참관록 작성

・ 교과별 수업 지도 협의회

・ 교수ᐨ학습과정안 작성 및 교재 연구 

・ 학습자료 제작 지도 

8

서류제출

・ 교육실습록 제출 및 결재 확인

・ 수업참관록 제출

・ 교과협의록 제출

・ 교육실습 설문지 제출

・ 교과별 연구수업 대표 교수학습과정안 

및 파일 제출

6.12

(금)

1ᐨ2

종무식

・종무식



- 14 -

□ 일일실습활동 내용(예)

구분

교육실습생의 실습 활동

지도교사의 지도 활동

∙ 출근부 날인

∙ 학급 교실 정비

∙ 수업 준비

∙ 일일 실습 활동 확인

∙ 교육실습생 조회, 학급 조회 참석

∙ 학급 활동에 대한 조언

∙ 교과 지도에 대한 지도

∙ 일일 실습 진행 안내

∙ 일일 생활 안내

∙ 실습 지도 자료 준비

∙ 수업 및 참관

∙ 협의회 참가

∙ 담임 교사의 업무 보조 실습

∙ 휴식 및 중식 시간 예절 지도

∙ 학생 개별 지도

∙ 사례 연구, 교과 지도 연구

∙ 학습 자료 제작

∙ 학교 행사 참가

∙ 교재 연구 및 수업안 연구

∙ 교육실습생 수업 참관 및 참관 후 지도

∙ 교과 내용 지도

∙ 시범 수업 지도

∙ 수업안 작성 지도

∙ 학급 관리 지도

∙ 학생 관리 지도

∙ 각종 장부 결재

∙ 교육실습생 평가 점검

∙ 교육실습생 근태 지도

∙ 학급 운영‧사무 활동 보조

∙ 각종 지도 자료 정리

∙ 학급 환경 관리

∙ 학생 하교 지도

∙ 학급 종례

∙ 일일 활동 반성

∙ 실습일지 확인 및 지도조언

∙ 기록물의 검사 및 교정 지도

∙ 내일 일정 안내

∙ 각종 과제 제시


- 15 -

2.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단계별 계획(예)

가. 교육실습 단계별 성격

실습구분

단계별 성격

관찰실습

‧교육실습의 첫 단계로서 교육현장의 실태를 직접 관찰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높이며, 학생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교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예비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단계이다.

수업실습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교수‧학습 원리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고 실제 수업 경험을 통하여 초등교사로서의 기초적인 수업기술 능력을 신장시켜, 수업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단계이다.

종합실습

‧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얻은 기술을 교육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심화하는 단계이다.

‧교과별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 방법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수업기술을 신장시키는 단계이다.



나. 교육실습 단계별 목표

실습구분

단계별 목표

관찰실습

‧교직에 대한 이해와 교육자의 자세 인식

‧교육 이론의 현장 적용 방법 이해

‧수업 장면 및 학생 관찰 

‧교육 현장의 모습 관찰을 통한 교육실태 파악

수업실습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 확립

‧교육 이론의 실제 적용 능력 배양

‧교수‧학습 원리 이해 및 방법 습득

‧수업 지도를 통한 교수‧학습 능력 신장

종합실습

‧교수 학습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

‧교육 이론의 실제 적용 능력 배양

‧수업 지도를 통한 창의적인 교수 학습 능력 신장




- 16 -

다. 교육실습의 단계별 개요

단 계

시 기

기 간

이수학점

내 용

관찰실습

2학년 1학기

1주일

비학점

∘교육 현장 실태 파악

∘교직에 대한 이해와 교육자의 자세 인식 

수업실습

3학년 1학기

2주일

1

∘교수‧학습의 기초적인 원리 이해

∘교수‧학습 방법 적용

종합실습

4학년 1학기

2주일

1

∘창의적인 교수‧학습 능력 신장

∘교수 학습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


라. 교육실습의 단계별 중점지도 내용

실습구분

단계별 중점지도 내용

관찰실습

‧학교 교육환경의 실태 파악

‧교사의 교육 활동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교육 이론의 현장 적용 방법 이해

‧학급 경영의 실제와 담임교사의 역할 관찰

수업실습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의 참여

‧교수‧학습 원리의 이해 및 학습 지도 능력 신장

‧학생 생활 지도 방법 이해

‧교사의 제반 교육 활동 이해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 확립

종합실습

‧수업에 임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확립 

‧창의적인 교수 학습 지도 능력 신장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계획 수립 및 실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 생활지도

‧전문적인 수업 능력 함양을 통한 바람직한 교사상 정립


- 17 -